2014년06월28일 67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 중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ㄷ, ㄹ
(정답률: 46%)
문제 해설
- 등록취소 사유: 항만운송사업을 중단하거나 항만운송사업법령에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. 이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사업정지 사유: 항만운송사업법령에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항만운송사업을 중단한 경우 등록취소와 동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, 등록취소와 사업정지는 모두 항만운송사업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만, 사업정지는 등록취소와 함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.